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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오바마 행정...너무 답답

지역California 아이디F**ebaug****
조회3,022 공감0 작성일3/31/2015 9:56:35 AM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미정부에선 아직확실한 없지만
2000년 6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서류미비자로 있습니다
시민권아이하나 있구요
TIN번호로 세금보고도 잘라구 있구
작년까지는 작은 사업체도 운영했구요 지금은 다른사업체를 알아보고 있구여
(TIN 번호로 스몰비지니스 운영 가능합니다)
쇼셜번호는 저희부부 모두 없구요

형제초청이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오 순위에 들더라구여
근데 형제신청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같은 케이스도 형제초청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오바마 행정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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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5 10:50:40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셨어야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한 작년 11월 오바마 행정명령의 DAPA의 수혜대상자로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j**q**** 님 답변 답변일 4/4/2015 7:17:19 PM
형제 초청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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