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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 전자발찌 착용자를 고용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50250****
조회2,479 공감0 작성일9/17/2016 6:34:15 PM
현재 운영중인 레스토랑에 고용한 히스패닉 여자애중 한명이 전자 발찌를 착용한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히스패닉 영어권 애를 통해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계속 물으니 문제 되는거 아니다면서 이민국에서 채웠다는데 그외엔 괜찮다구 이야기만 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를 계속 일하게 둬야 할지 일을 그만두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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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9/2016 7:02:31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으시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의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시, 기타 노동법 준수/위반 관련 서류등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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