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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지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2,996 공감0 작성일9/16/2016 9:53:47 AM
10여년전에 크레딧카드와 융자를 갚지 못하고 차지오프로 넘어가서 이제는 크레딧 리포트에서도 지워진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저지먼트를 지금 받아서 개인 어카운트에서 꺼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꺼내 갈 수 있다면 100% 오너쉽으로 되어 있는 코포레이션 어카운트에서도 꺼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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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6 1:33:08 PM
안녕하세요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개인의 이름아래 판결을 받으셨다면, 개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상의 경우,채권추심 절차를 당하실수 있지만, 해당 판결문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6 12:48:42 PM
법인구좌에서는 꺼내갈수 없으나 법인에대한 개인의 소유권에 선취특권 (쉽게 이야기해 개인주식에 lien을 거는 형식) 신청이 가능하니 해결하셔야 할 대상이라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c**ngsuk**** 님 답변 답변일 9/16/2016 3:16:40 PM
돈 띠어먹고 살지 맙니다.
빚졌으면 갚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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