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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스킨케어를 받았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c**910****
조회6,752 공감0 작성일9/15/2016 8:09:28 PM
안녕하세요. 지인의 소개로 다년간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다가 남편의 직장문제로 이사를 하게되어 집에서 부업삼아 한다는 곳을 찾아가서 스킨케어를 하게되었는데요. 제가 목에 알러지때문에 긁은 얼룩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친구를 따라 그냥 방문한 저한테 4번만 자기한테 레이져 치료를 받으면 깨끗하게 해준다며 자신있다며 권유를 해서 레이져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2도화상 이상의 심한 상처로 진물이나면서 한달가량 목도 못돌리며 생활을 했는데,제가 상처가 심하다 카톡을 하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더군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worse라며 미안하다..기도하겠다라는 말뿐이더군요.

거의 5개월 전의 일인데 저는 평생가지고 가야할 화상자국이 목에 남아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머니백은 커녕 병원비, 약값등 어느 하나 제대로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저한테 고통을 준만큼 그 사람도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비지니스 라이센스없이 사업을 한것에대한 벌금만 물면 된다면서, 자기 딸이 유능한 변호사라고..떠들고 다닌다는데 용서하고싶지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라도 받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사람이 사진을 보내달라해서 찍어두었던 상처 사진과 카톡대화, 정말로 자기가 미안하다며 그저 용서해다라는 입발린 말을 하는 전화 내용등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라이센스며, 사업경력이며 화려하다는 허위광고(?)를 했는데 정작은 라이센스도 없는 학원 certificate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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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6 9:45:24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저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지역의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스킨케어는 cosmetology로 분류되며, 해당 board에서는 license나 certification이 없이 시술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license나 certification이 없이 시술을 하였다면, 경범죄로서 $500-$1000의 벌금형, 6개월 미만의 감옥형, 혹은 벌금과 감옥형 둘 다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해당 board에 report 하신다면 board에서 적합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 입니다.

만일 위의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크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 또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License나 certification이 없이 해당 시술을 하는 것은 시술자의 부주의를 사실상으로 추정하며, punitive damage또한 요구하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ased on a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This is only intended for providing general legal information to the public.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8/2016 7:35:24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불감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위험을 못 느끼는 불감증입니다. 불법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불법으로 고리대금을 받는 이자놀이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삽니다. 영주권을 항상 지니지 않고 다니거나, 불체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행위 등도 역시 불법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모든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민 1세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2세들은 법을 잘 따르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행하는 불법 중의 하나가 라이센스 관련 불법입니다. 영어로 시험 봐야 하는 경우, 영어를 잘 못하는 한인들은 라이센스 따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 많은 분들이 라이센스 없이 비지니스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비지니스를 합니다. 특히 미용과 관련돼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울러서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회비나 보험비 등을 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분 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위험한 분야가 스킨케어 입니다. 신체를 접촉하고, 때로는 레이저 기계를 사용해 의료 행위에 준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이센스 없이 그런 영업을 한다는 것은 엄중한 불법 행위입니다.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이 모두 따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불법 행위를 한 분을 형사 고발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병원비, 약값,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인줄 알고도 치료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질문하신 분의 사례를 거울 삼아 다른 분들은 불법 시술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형사 고발을 하시려면 카운티의 경찰서에 가셔서 citizen's report 라는 고발장을 접수시키세요. 아니면 online으로 citizen's reporting system ("CRS") 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고발하시면 됩니다. CRS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간도 걸리니, 경찰서에서 고발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접수시키면 됩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5/2016 10:19:34 PM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불법인 줄 알고도 받은 귀하의 귀책사유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c**ngsuk**** 님 답변 답변일 9/16/2016 3:08:23 PM
빨리 병원가서 치료 받으세요. 당사자한테 치료비 달라고 청구하세요.
만약에 안주면 그때 어떻게 해 보는걸로 하고...
일단 상처부터 고치셔야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저런 사람은 어떻게 혼내줘야 하는건지.
c**910**** 님 답변 답변일 9/20/2016 7:26:45 PM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림니다. 상처는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화상흉터가 목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의사선생님 말씀도 끝난거라 하시더군요..ㅠ.ㅠ 미용수술을 할수있기도 할테지만 목이라 위험하다고..
현재로서는 보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 사람의 사후대응에 너무 화가나고 분함에 처벌만을 바라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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