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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폐차 & 보험회사

지역Kansas 아이디4**7kore****
조회2,347 공감0 작성일9/14/2016 7:57:42 AM
수고 하십니다..

폐차 결정이 나고 인스펙터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보다 넘 적어서 한자 적어봅니다..

인스펙터가 결정하면 더이상 가격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차 구입당시 8년워런티를 $2,800불 주고 구입했습니다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보여주니 인스펙터가 무시해버리네요..

지불한 워런티를 제외하고라도 어떻게든 좀 더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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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6 3:08:20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사고 이후, 보험회사측의 vehicle Inspection 을 통한 견적설정시, 해당 워런티 금액이 차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14/2016 3:41:35 PM
새차 구입하자마자 제가격 받을 수 있습니까? 2,800불 받고 싶으면 구입가격이 5천불은 넘어야함.
2,800불주고 구입한지가 1년이상이면 감각상각해서 1000불도 안됨.
c**olin**** 님 답변 답변일 9/14/2016 8:49:57 PM
보험사 어저스터가 차 가격을 산정할때 차 자체의 가격만 따지지 튜닝했다든가 워런티등 차주가 임의로 들인 비용은 상관하지 않아요. 현대, 기아차는 새차살때 10년 파워트레인 워런티가 포함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워런티 비용을 따로 계산하여 지불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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