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만일 경찰에 보고가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r**qwe56****
조회2,663 공감0 작성일9/13/2016 12:35:58 PM
안녕하세요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울수있는 퍼밋을 갖고 있는데 친구차에서 피우다
부주의로 친구차 시트를 일부 태웠고($2300상당) 상대편에서 경찰 리포트를하고
보험회사에 보고를 하겠답니다.
만일 경찰에 보고가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상대편은 경찰에 보고를 해야만 보험 클레임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3/2016 4:06:11 PM
안녕하세요

해당 의료용 마리화나의 경우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셨다면, 가지고 계신 의료용 마리화나 자격제한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 주인의 경우,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실때 반드시 경찰리포트가 요구되지 는 않지만, 있는 경우 상황증명시 유리하게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