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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역Wisconsin 아이디a**n****
조회1,604 공감0 작성일9/11/2016 2:51:44 PM
안녕하세요 올해3월에 시카고에 있는 콘도를 1년 렌트계약했습니다.
갑자기 6월에 일자리가 옮겨져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주인이 계약을 캔슬 못해주는대신 집을 팔려고 내놧고 저는 9월까지 매달 렌트비를 보냈습니다. 원래 렌트를 내놧다가 안나가니까 팔려고내놓은거를 제가 연락을 해서 렌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9월8일에 내놓은 집이 팔려서 security deposit 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집파는데 든 클로징비용으로 써야하기때문에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정말 못돌려받나요?
너무 기가막혀서 눈물이 다 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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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16 8:24:4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 Security Deposit 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은 세입자에게 Security Deposit 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할수 있고, 여분을 돌려줘야 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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