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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번 리스 계약 파기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조회3,097 공감0 작성일10/27/2016 9:04:50 AM
곽재원님의 말씀대로 몰과 여러가지로 대화 중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프랜차이즈인데 몰과의 계약기간동안 프랜차이즈 관계가 지속되더군요.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에 요청하여 상호해지동의서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몰에서는 저희 가게와의 계약에 대하여 상호해지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메일을 보내면서 저희의 생각을 다시 말했습니다.
렌트비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든지...

제가 궁금한 것은 몰에서는 ******(프랜차이즈 이름)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가게를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저희가 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에 대하여 상호해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프랜차이즈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몰과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몰과의 계약 위반(프랜차이즈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이 되어 벌금을 물어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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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0/2016 5:50:57 AM
프랜차이저와 프렌차이지 즉 본사와 문의하시는분과의 상호해지가 되더라도 본사와 몰과의 임대계약은 해지되지 않기에 몰에서는 허락하지 않는것입니다, 몰에서 본사와의 계약을 임의대로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본사와 몰과의 임대계약이 해지되어야하고 본사와 문의하시는분과의 프랜차이즈계약이 해지되어야하며 그러한후에 혹은 동시에 직접 몰과의 임대계약을 위한 수속을 몰에서 원하는 서류를 작성하시어 새로운 렌트, 기간, 업종등의 허락을 받으셔야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6 12:45:19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몰과의 관계에서 두가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일단 1)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2) 렌드로드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리스계약의 해지 3) 선생님과 빌딩측과의 리스 계약건의 해결 인것으로 보입니다. 1번과 2번이 해결이 되어도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빌딩주에게서 여전히 계약서에 리스를 책임 지시는 guarantor 로 되어있으실 경우를 포함한 책임소재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아직도 책임이 남아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명확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렌트 협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타업종으로의 전환이나 렌트비의 인하가 불가능 하면 일단은 렌트비 잔존 기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중요 하다고 봅니다. 그장소를 노리는 다른 사람과 빌딩주가 계약을 할려고 해도 선생님과의 렌트 종료 관계가 중요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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