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계약만 한 상태인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01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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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16 6:30:48 AM
안녕하세요..
제가 델리 비지니스 매수를 알아보다가 가격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본계약전에 셀러가 매장안에 장비를 바꿔치기를 한걸 알았습니다.
셀러는 이달말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는걸 렌로드 오피스에 통보한 상태이고..
저는 기존 부동산 부로커와 관계를 정리하고
셀러에게 비지니스 매수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셀러가 비지니스 문을닫고 space available한 상태에서
이때 제가 다른 부동산 부로커를 고용해서 렌로드 오피스와 컨택
그곳에 리스를 얻으면
그전 셀러나 전 부동산 브로커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가계약 금액을 물어주던지 브로커 수수료를 물어주던지..
하지만 가계약이후 셀러가 매장안 기계를 바꿔치기해서 전 그계역은 무효다
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