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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계약만 한 상태인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01ch****
조회4,140 공감0 작성일10/27/2016 6:30:48 AM
안녕하세요..
제가 델리 비지니스 매수를 알아보다가 가격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본계약전에 셀러가 매장안에 장비를 바꿔치기를 한걸 알았습니다.
셀러는 이달말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는걸 렌로드 오피스에 통보한 상태이고..

저는 기존 부동산 부로커와 관계를 정리하고
셀러에게 비지니스 매수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셀러가 비지니스 문을닫고 space available한 상태에서
이때 제가 다른 부동산 부로커를 고용해서 렌로드 오피스와 컨택
그곳에 리스를 얻으면
그전 셀러나 전 부동산 브로커로 부터 소송이 들어왔을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가계약 금액을 물어주던지 브로커 수수료를 물어주던지..
하지만 가계약이후 셀러가 매장안 기계를 바꿔치기해서 전 그계역은 무효다
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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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0/2016 6:50:35 AM

처음부터 현싯점까지 양자가 서명한 계약서류가 있어야 답변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6 12:36:34 PM
글쎄요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미국 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통 에스크로를 오픈했고 디파짓즉 거래의 증거금을 에스크로에 넣은 경우를 계약이라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러에게 비지니스를 살 의사가 없고 부동산 과의 관계를 정리 했다고 하셨는데 이를 문서화 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에이전트와의 경우 이를 문서화 하고 특히 커미션부분등에 대한 확실한 명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다르지만 특정 브로커를 통해서 매물을 보셨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문서로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한번 집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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