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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매계약 파기시 손해는?

지역Michigan 아이디b**ta****
조회1,393 공감0 작성일11/8/2012 6:16:16 AM
안녕하세요?
지난번 오퍼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던 미시건주의 샤론입니다.
저의 사연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LOAN COMPANY 에서 " FHA LOAN 이기 때문에 SELLER MUST REPAIR LIST 8 ITEM"
LETTER 를 보내왔읍니다.
중개인 의견은, 옆집이기때문에 사정을 아니까, SELLER 가 고쳐주기 귀찮아서
"NO" 하게되면 BUYER 가 LOAN DEPOSIT 400Q 불을 손해보고 계약이 깨진다고 하더군요.아니면 BUYER 가 고치는걸로 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SELLER 의 답이 오지 않았지만 제가 미리 알아야 될 걋 같아서 질문합니다.
SELLER 가 계약을 깨는건데 BUYER 가 손해보고 보상 받는것도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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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9:38:49 AM
론이 않되어서 그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는,
구입자의 잘못이 아니기에 그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도 seller는 deposit를 돌려 주어야합니다.
(단 loan이 안 되어도 그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그 집을 고치겠다는 계약을 contrator와 하지 않으며 그 융자는 불가능합니다.
그 집이 꼭 가지고 싶으시면 서로 돈을 더 내고/ 깍아주고 하는 deal은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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