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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1,539 공감0 작성일11/3/2012 8:39:46 AM
너무비싸게 주고 산 건물이라 건물값이 반토막보다 형편없이 가치가ㄸ떨어져서 그냥 포기할려고합니다.
오년동안 페이하다가 모게지페이를 안했더니 차압하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럴때 차압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숏세일하면좋겠는데 바로차압한다기에 저도 어쩔수없이 변호사를 하이어 해서 처리하려고요.
변호사가 최대한 모게지 안내고 있을수 있도록 끌어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는지요?
참고로 오너파이렌싱 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장난을 칩니다.
중국 빨갱이 조심하세요.
이율도 8.5% 받습니다.
더끌려 다니기 싫어 포기하려고요.이십만불 디포지 먼니가 아깝지만 이대로가면 더많은 손해가 있을수 있어서 눈물 머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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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2 10:47:56 AM
일단 어떤 경우에도 게런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너 캐리인 경우 숏세일시 결국 주인이 조건을 수용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건물에 다른 테넌트가 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중 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현 건물에 오래 있기 보다는 부채를 벗어나는 길을 찾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 하시면 오너캐리 계약서를 가지시고 계약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 보시고 오너캐리가 borrower측의 nonpay로 파기될경우의 책임의 한도가 어디까지 인가를 알아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8**9828****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9:03:15 AM
시기가 너무 늦기전에 건물을 쏫세일 하십시요!! 소유의 건물 쏫세일을 함으로서 차압을 미연에 방지 및 연장이 가능함과 동시에 본인의 피해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네요!
30 년 전통과 노하우의 산고장" 특별 부동산"
민탁 213 .271.4929
e mail: MintakChoi @ gmail.com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2:59:25 PM
참으로 안타까우나 별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쏫세일 해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은 별손해 날것도 없는 원주인이 수입이 있는 건물에 그리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사는 집도 아닌데 페이멘트 않 내고 있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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