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만료되는 J1에서 H1B로 신분변경 절차를 대학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동반가족 포함하여 J비자 waiver는 이미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H1B로의 신분변경이 J1 만료시점보다 두어 달 일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측에서 행정편의 및 업무원칙 등의 이유로, J1 만료일 그 다음날로 H1B 시작일을 잡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1. J1 만료일 이후에 (저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H1B이 시작되는 경우 재입국 절차 없이 연속적인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요?
- 2. 만에 하나 H1B 승인가 지연되어 J1 만료와 H1B 시작일 간에 갭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이 J1의 grace period에 포함된다면, 역시 재입국 절차 없이 연속적인 체류가 가능한지요?
- 3. H1B 승인이 지연될 경우 또 다른 옵션으로, J-1 종료 전 또는 grace period 내에 I-140(NIW) 및 I-485를 접수하므로써 연속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 4. J1 만료 후, I-485 신청을 통해서 EAD 카드를 먼저 받게 될 경우, EAD 카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H1B가 승인될 경우, H1B로 바꾸어서 일을 해도 되는지,
- 5. 또는, 혹시 몰라서 I-485 신청을 미리 했는데 J1 만료 전에 EAD 카드와 H1B 승인 레터를 모두 받는 경우,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