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이민에 해당하시려면, 이민국에서는 지난 2년간 풀타임으로 일한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20시간 일하셨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의 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Standard Deduction 이나, 다른 종류의 Exemption 이 해당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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