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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 장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q**r0****
조회2,043 공감0 작성일4/22/2015 2:33:25 PM
* 어제 주신 답변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지역은 펜실베니아입니다.
1. 종교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income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교비자를 위해 주 20시간, 시간당 $20씩 한주에 최소 20*20=400불, 한달에, 1600불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2500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얘기라서 이 액수가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2. OPT기간동안에, 한달에 income이 2000불 ~2500불이하로 가정할때, 제가 low-income person이기 때문에, Local tax와 Federal Withholding을 waive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즉, PA State Tax 만 내도 된다는 애기를 어떤 유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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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5 3:48:17 PM
안녕하세요

1) 종교이민에 해당하시려면, 이민국에서는 지난 2년간 풀타임으로 일한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20시간 일하셨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의 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Standard Deduction 이나, 다른 종류의 Exemption 이 해당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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