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신분변경 신청하시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4개월 정도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거절되도 재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거절된 사유에 따라서 재신청한후, 승인여부가 결정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거절되었을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신것이라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