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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chanic's lien 을 해야하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ew****
조회2,462 공감0 작성일9/27/2016 4:32:47 PM
LA 상가 건물에 오피스텔처럼 생긴 집에 부엌 캐비넷과 카운터탑을 팔고 인스톨을 해주었습니다.
직원이 받아온 check($4000)가 어카운트 넘버가 없는 임시 체크라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날 수가 없네요.
그 건물에 저희 물건이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인스톨을 해준것은 확실한데
알아보니 그 주소에는 오너이름은 다른사람이라 솔직히 손님이 준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치 않으니...

체크를 발행했고 살고있는 사람이 property owner가 아니라도
건물에 mechanic's lien을 할 수 있을까요?

비싼 물건들을 주문해서 가져가고 일을 시켜놓고 엉터리 체크를 준 손님에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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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7/2016 5:17:07 PM
안녕하세요

Mechanic's Lien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될 경우, 해당되는 발주자의 부동산에 담보설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해서 Mechanic's Lien이 설정된 부동산을 차압할 수 있는 선취 특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주자의 부동산이 아닌경우, 담보설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Mechanic's lien 뿐만이 아니라, 스몰 클레임으로 상대방을 고소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4:06:56 AM
너무 조급하게 하지마시고 임시 체크라도 체크는 체크니까 일단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게 순서일듯. 잔고가 없다면 그때가서 가짜수표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일을 그릇치면 거꾸로 당하는 수가 있어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9/28/2016 4:18:28 AM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고 잔금은 일이 끝난후 즉시 캐쉬어스 체크로 받으세요. 계약서를 꼭 쓰세요. 착수금은 개인체크도 돼요. 착수하기 전에 결제가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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