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팩션을 한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며칠전 또 인스팩션을 한다며 들어와서 방 마다 사진을 찍었고 어젠 또 어떤사람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서 서성 대는 장면을 CCTV 화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자신은 감정사라며 실내와 외곽 사진을 또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집 주인이 집이 팔렸다고 사진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고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너무 황당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집이 팔렸단 사실도 테넌터에게 알려주질 않고 집 파시는 분은 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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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27/2016 5:12:17 PM
안녕하세요
해당 감정사가 집주인의 허락아래 촬영을 한것은 큰 문제 없지만, 만약 집 자체를 세입자에게 거주권한을 제공한 상태라면, 감정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