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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해액 산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1,263 공감0 작성일9/26/2016 1:02:03 AM
파렴치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거짓말에 속아 9천불을 손해 보았습니다.
이부분은 환불소송 정구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
변호사가 재판준비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해서 그만 상대측 주장만 가지고 재판이 끝나버려 패소해 버렸습니다. ===> 이부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패소내용은 건물주와 입주상인 간의 재판에서 특정품목 판매금지 조치이고 손해배상액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판결전 지난 1년치 평균 매출에 대한 잔여 계약기간을 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소장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정방법이 맞는지 또는 더 좋은 산정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린 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정구 할 수도 있다면 어떤식의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변호사가 아닌 쥬이시 변호사입니다.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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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6 11:48:03 AM
안녕하세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Malpractice 로 고소하신다면, 해당 케이스가 이길수 있는 케이스 였고, 변호사의 실수임을 다른 변호사들 기준으로 증명하셔야 하며, 해당 케이스로인한 피해금액을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로인한 정신적/윤리적 피해 및 Punitive Damage 의 경우, 해당 변호사의 고의성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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