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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enup

지역Washington 아이디k**mie33****
조회1,643 공감0 작성일9/22/2016 6:49:40 AM
안녕하세요. 전 3 년전에 불채자와 재혼하면서 제 소유 부동산을 prenuptial agreement-을 작성 했읍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읍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
현제 저희가 살고 있는 (페이먼트가 없는 제 명의 집)
을 팔고 다른 집을 사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결혼전 재산임을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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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2016 3:05:0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계신 개인재산을, 결혼하고서도 개인재산으로 사용하셨다면, Tracing 과정을 거쳐서 개인재산임을 주장하실수 있지만, 공동재산 목적으로 사시고, 해당 집을 파셔서 나신금액으로 공동목적으로 사용하셨다면, 개인재산이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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