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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릴랜드 - Motion to vacate judgement

지역Maryland 아이디w**dong2****
조회1,570 공감0 작성일9/21/2016 11:12:28 AM
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에 Prince George's county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크레딧카드를 오랫동안 못갚아왔는데, 최근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상에 제 Middle Name Initial이 잘못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naccurate information이 있을 경우, motion to vacate judgement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form을 사용해야 하고, 또 어떤 주소를 보내야 하는지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inaccurate info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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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6 9:10:5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직 판결문까지 받지는 않으셨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시, 본인의 이름을 수정하실수 있고, 관련 고소장에 대한 반박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지역 법원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11:39:19 AM
소송의 이유는 님께서 카드 빚을 안낸 거에 대한 것이니 고소는 제대로 된 것인데 님의 이름 중 미들네임만 잘 못된 것이니. 이름이 틀리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름을 정정해서 고소하겠죠.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다면 구태여 대응할 필요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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