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시골에 노후 대비한 조그만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삼만불을 송금하고, 추후에 나머지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대략 총 금액이 오만불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조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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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19/2012 9:58:34 PM
가끔 손님들이 관련 질의를 하셔서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려 봅니다.자금의 출처만 확실 하다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돈을 예금 형태로 예치 하신다면 이에 관련되어 해외에 예금 계좌를 가진것 이기 때문에 미재무부에 그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신고의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문제는 자금출처만 확실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