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오해하여 다시 답변 올립니다. j1 신분에서 j2로 바꾸시면서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올리시면 두분이 같이 j2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j1을 연장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를 해도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워 이 곳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작년 8월에 J1(visiting researcher)로 아이들 2(J2신분)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왔습니다. DS2019의 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입니다.
배우자는 J2신분에서 한국에 돌아가 J1으로 변경하여 이번 2월에 입국하였습니다.
(DS2019의 기간은 23.2.~24.2.)
저와 아이들의 체류를 저희가 24년2월까지 체류를 연장하고 싶은데,
혹시 미국에서 저의 J1신분을 J2으로,
아이들의 J2(J1을 저)-->J2(배우자 J1에)로 변경이 가능 할런지요?
다행히 저의 J1은 2년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212(-e)적용이 없는 것으로 아예 비자에 나옵니다. 체류한지 6개월은 경과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서 비자를 변경해야하는 것인지요?
미국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질문을 오해하여 다시 답변 올립니다. j1 신분에서 j2로 바꾸시면서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올리시면 두분이 같이 j2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j1을 연장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