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자녀의 영주권이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의 언니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아들과 거주중입니다.
남편도 함께 받았는데 리엔트리와 6개월에 한번씩 방문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유지 하는것이 쉽지 않아서 포기를 해야 하나 고려 중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하고 싶은데요.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 할 경우, 주초정자인 제가 아들과 미국에서 계속 거주 하고 있어도 미성년자(17세) 인 아들도 영주권이 자동 포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 하는것이 나은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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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자녀의 영주권이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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