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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t**ji121****
조회3,990 공감0 작성일3/9/2023 1:38:25 PM
안녕하세요?
2020년 초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고, 그 당시 연방노동국에서 정한 임금은 55K 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스폰서 업체를 그만두고, 같은 일을 하는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올 해 택스 보고시 (for 2022), 제 연봉을 대략 4만불 정도만 보고하면 (와이프랑 합하면 100K 는 넘습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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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3 9:24:57 AM

세금은 소득만큼 보고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또한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셨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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