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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sonal Injury Lawsuit(개인상해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v**ice77****
조회1,318 공감0 작성일11/1/2016 4:32: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의도치 않게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음급실에 가서 5시간 치료후 귀가를 했고, 그 이후 부터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두명이 뒤메서 갑자기 공격해서 얼굴과 몸에 심한 구타를 당했고 범인들은 그날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그리고 그밖에 또 한명이 구타를 사주한 혐의도 있지만 그날 체포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한지 2주가량 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아직 형사들 조차 배치 하지 않았다고 하며 느낌상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서 부터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 유리한 판결/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증인들은 몇 명있고, cctv는 확보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맞아서 몸에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의사들은 어떻게 찾아야 효과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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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6 8:11:21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폭행사실에 대하여서 경찰에 형사고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폭행 당사자들에게 할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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