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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후 상대쪽 변호사가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액수를 요구하는데 알려주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91****
조회2,033 공감0 작성일11/1/2016 10:44:17 AM
제 잘못으로 차 사고를 내서 상대방차가 많이 파손되고 상대 운전자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제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왔는데 제 자동차 보험의 liability 보상액을 상대측 변호사가 요구하는데 이것을 알려줄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얘기할 것으로 알았는데 저에게 이 정보를 알려줄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 liability 한계액은 법으로 정한 액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측 변호사가 이것을 알면 실제로 다친 금액보다 훨씬 높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 보험회사 claim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 보았더니 이 결정은 제가 해야 하고 자기는 어떤 legal advice 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만약 liability 한계 금액을 안 알려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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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6 8:18:37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민사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시도를 할 것이므로, 한계금액이 알려진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사이의 협상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im91****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10:51:13 AM
케빈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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