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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i****
조회4,470 공감0 작성일10/21/2016 11:38:54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아이들 교육 문제와 담임 목사의 인격적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큰 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연락을 하고 교회를 옮겼는데 저희가 옮기고 난 뒤에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가족 단위로 만나면서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교회에서 해달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현금으로 8만불을 내 놓으라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교회를 나간거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분 문제로 상담을 한 적은 있으나 상식적으로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주면 줬지 어느 누가 자신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남에게 현금으로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저렇게 허위 사실로 절 모욕하고 다니면서 교회 필요한 일이 있다고 좀 도와 줄수 있냐고 물어오기도 하는게 이런 경우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죄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가요??

절반에 달하는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해서 만나 제가 현금으로 8만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나갔다고 했다는 증언과 전체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증언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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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1/2016 2:48:52 PM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때에는 상대방측이 잘못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여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셔야 하며,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또한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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