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은행account 차압

지역Missouri 아이디e**icient****
조회5,032 공감0 작성일10/17/2016 4:21:49 PM
신용카드를 pay하지 못하여 collection회사로 넘어가서
collection회사가 judgement를 받아서
account에 차압을 하는경우
account차압을 수시로 몇번이나 할수 있나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6 5:26:3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받은 판결의 경우, 해당 판결이 유효하는 동안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17/2016 4:34:19 PM
다 갚을 때까지 할 수 입니다.
j**1****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7:41:33 AM
제3자의 추가 문의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채원추심을 진핼 할수 있는지요?

정보공유 부탁드리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