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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gjj****
조회1,777 공감0 작성일10/14/2016 7:46:56 PM
저는 치과기공사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틀니수리를 의뢰합니다. 만일 치과의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의 틀니를 수리해 줄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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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6 10:45:35 PM
안녕하세요

의사의 요청이나 지시없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닌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10/15/2016 9:16:30 PM
아리조나 처럼 교육을 받고 난뒤 덴쳐리스트라고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그 주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으론 틀니도 입안에 들어가는 특수한 장비이기때문에 치과의사의 책임하에 만들어 지거나 고쳐져야합니다.

나중에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고발은 하면 원글님은 Practicing dentistry without license 라고 해서 감방에 가시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10/16/2016 5:11:47 AM
돈은 받지말고 공짜로 해주시면 괜찮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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