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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 소송 절차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2,713 공감0 작성일12/21/2016 12:06:25 PM
테넌트가 삼개월간 렌트비를 내지 않아 퇴거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계약이 끝나 month to month 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원에 파일링해서 어제 히어링까지 갔다 온 상태입니다.
히어링는 별 문제없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자금이 여의치 않아 혼자 해결할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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