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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재 융자시 Quit Claim Deed이 꼭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dagai****
조회4,133 공감0 작성일12/19/2016 11:29:03 AM
얼마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의 재 융자를 신청하는데
제 사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니 Quit Claim Deed라는 서류 더군요.
남편은 이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재융자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주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권리를 모두 포기 시키기 위한 서류 같은데 재융자와 상관있나요?
덧붙여 말하자면 제 크레딧이 남편 보다 더 높으며 앞으로 남은 론에 대해 제 돈도 일정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Quit Claim Deed을 쓰지 않고 재 융자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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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6 12:40:03 PM
보통 부부의 경우 1) 융자가 나오기 더 유리한 조건인 경우 2) 혹시 주택이 차압이 되는 경우등에 대비해서 quit claim deed 또는 intraspousal deed등을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받으실수 없습니다. 융자에 관해서는 융자 브로커나 은행에 현재 질문자를 포함해서 남편분과 공동으로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나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2016 8:24:33 AM
안녕하세요.

결혼하기전에 소유한 남편분의 집이기때문에 그 소유 권리를 재융자시 확실하게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현재는 Married man으로 title에 기재하기 때문에 소유권리가 남편 한분에게만 있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남편분이 2분의 명의로 title에 올리도록 허락하고 두분이 재융자 론닥에 사인하면 재융자할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Richard Park (Jung S)
- Direct: (213) 800-1922
- Fax: 213-389-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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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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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andagai****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2:30:05 PM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결혼한 상태라면 제가 포기각서를 쓰지 않고는 남편 소유의 주택을 재융자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그렇다면 공동 소유자로 바꿔야지만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문의드린 집 외에 현재 신혼집은 공동으로 론을 받아 클로징을 남겨논 상태입니다. (2개의 집에 론을 내야하는 상황)
융자가 나오기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면 이번 신혼집 구입에서 제 명의를 제외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의 말만 전적으로 믿기에는 의심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8:35:11 AM
전문가께서 이미 답변하셨는데... 부언하면, 결혼한 상테에서는 부인이 남편명의(이미 소유했지만)로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재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인의 돈이 가기 들었다든지 하는 법적인 요구 차단위하여))
남편를 신뢰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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