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 변경한 경우,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으며,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한도 없이 2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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