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6개월 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I-130 의 경우 $420, I-485 의 경우 지문날인비까지 $1,070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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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