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것만으로 한국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시며, 병역 연기에 해당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면,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병역의무는 해당하지 않으시게 되십니다.
다만 공인들의 경우, 영주권으로 병역연기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기소당하여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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