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입니다. 미국 온지는 3년 정도 되엇는데 미국 들어올때 육로 로 들아 왓는데 육로로 드러와서 i 94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들어 와서도 캐나다는 5번쭘 갔다 왔습니다. 미국 살면서 면어증 및 아파트 리스 등등 제 이름으로 해서 살았구요. 1년 정도 세금도 냈습니다.형제 초청으로 이번에 영주권 신청 들어 가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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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4/2015 9:55:49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미국내에서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시민궈자 형제자매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육로로 들어왔다는 뜻이 뭔지? 육로로 들어오나 배타고 해로로 들어오나 비행기 타고 항로 들어오나 마찬가지 아닌가? 육로로 들어와서 i-94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요즘은 비행기 타고 들어와도 1-94주지 않습니다. i-94 발급이 없어진지 수년 되었습니다.
j**master8****님 답변답변일6/23/2015 9:58:13 PM
답 정말 고맙습니다. 정확이 말하면 미국에 들어 와서 별다른 비자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굼 합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6/24/2015 1:45:46 AM
표현이 항상 흐리멍텅 하군요. "정확이 말하면 미국에 들어 와서 별다른 비자 없이 살았습니다."는 뭡니까? 그냥 처음부터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왔다고 할 일이지. 형제초청은 대기기간이 십수년이상 소요되는 데다가, 미국체류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 형제초청에 의한 미국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카나다 국경을 넘나드는 신출귀몰한 재주가 있으신 귀하는 일반 정상인과는 다른 홍길동과 같은 재능이 있으시니, 일반인이 예상 못하는 비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w**r111****님 답변답변일6/24/2015 10:36:11 AM
캐나다에서 미국들어 오실때 워크퍼밋을 국경에서 받으셨으면 아마도 기간이 있을테고 그렇다면 미국에 사시는것이 불법이 아닐텐데요......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는 무시하시구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셔야 일단 초청자격이 주어집니다.일단 영주권따는 일부터 알아 보시구요......미국 변호사 사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