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맘이 이모님 초청으로 2004년 4월 i-130 승인후 기다리면서 현재 f1신분으로 공부중이나 넘 건강이 좋지않아서 가을 학기부터 공부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불체가 될 것 같은데 향후 약 1년 6개월후에는 이민 문호가 오픈되어 영주권 신청시 어떻케 되는 지 전문가님이나 경험자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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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2/2015 12:26:03 PM
불체가 되면 한국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0년 후에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모님 초청으로 어머님께서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셨고, 본인께서 동반가족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시게 되신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영주권 수속이 진행이 되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신 것이라면, Duration of Stay 가 적용이 되어서, Out of Status 상태로, Unlawful Presence 에 해당하지 않으셔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