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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운전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s**cerus****
조회4,132 공감0 작성일6/11/2015 5:01:37 PM
안녕하세요 목사님
캘리 운전면허 질문입니다.
현재 사는곳은 동부이구요,
2006년 경 방문으로 와서 6개월짜리 캘리포니아 플래스틱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후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임시(종이)면허를 매 3개월마다 리뉴하면서
약 3년여를 운전하고 다니다 동부로 이사가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어(불체)
면허증도 리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그 때의 플래스틱 캘리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은행 어카운트 주소변경을 캘리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해 놓고,
그 친구 집(싱글하우스)에 렌트로 있다는 렌트계약서와
유효기간이 지난 저 면허증을 가지고 DMV 에 가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실기 필기를 모두 봐야할까요?
당일에 모두 마칠 수 있을까요?
위의 서류로 충분치 못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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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5 6:04:44 PM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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