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FinCen Form 114을 연방재무부산하 BSA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e-File을 하거나, FBAR를 e-File할수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금융계좌가 없다면 세금보고 하면서 FATCA는 신고해야 하지만,
그 비상장주식을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면, 둘다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금보고시 양식 8938을 파일하지 않았다면 Amended Return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은행계좌의 경우 5월 초 이전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금액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연중 최대잔고를 신고합니다. 지금 현재 잔고정보는 내년에 하게됩니다.
3. 국민연금이나 비상장주식도 신고해야 하는지
답: 국민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위 1번답변을 참고하세요
4.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세금보고시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야 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금융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