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오버타임 면제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좋은 하루되세요.....
h**98****님 답변답변일6/7/2015 9:58:56 PM
오버타임 면제직 (exempt employee) 이란 미국 노동법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회사에서 오버타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고용인들 (예: 엔지니어)을 말합니다. 이 직종은 프로젝트나 업무 경중에 따라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해도 오버타임수당이 없지만 대부분 업무성과에 따라 보너스나 주식, 기타 인센티브가 있지요. 반면에 비서같은 직종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이상을 일하면 초과분에 대해 오버타임을 받는 비오버타임 면제직 (= non-exempt employee = 오버타임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오버타임직 고용인은 매주 타임 카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오버타임면제직은 타임카드가 없읍니다.
d**du****님 답변답변일6/8/2015 6:50:56 AM
4989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 회사에 아는 지인이 3 년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52일 x 3 = 156 일 정도 오버타임을 못받은 것에대해서 사장에게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 창고직입니다...ㅠㅠ 앤지니어나 그런것 아닙니다. 1달에 $1800.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케빈 장 변호사님,,,4989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