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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노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2,698 공감0 작성일6/6/2015 7:01:44 PM
캘리에서 직장을 찾던중에 직원이 7명 정도
되는 곳인데요..사장이 1800불을 준다며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말인즉슨 일주에 미니멈 48시간,,,한달에 192시간을
일을 시키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캘리 노동법을 위반하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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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5 2:44:37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하여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시면 모르겟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인 경우, 오버타임에 해당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6/7/2015 8:38:36 AM
아시는분이 안계시나요???
d**du**** 님 답변 답변일 6/7/2015 6:46:59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오버타임 면제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좋은 하루되세요.....
h**98**** 님 답변 답변일 6/7/2015 9:58:56 PM
오버타임 면제직 (exempt employee) 이란 미국 노동법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회사에서 오버타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고용인들 (예: 엔지니어)을 말합니다. 이 직종은 프로젝트나 업무 경중에 따라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해도 오버타임수당이 없지만 대부분 업무성과에 따라 보너스나 주식, 기타 인센티브가 있지요. 반면에 비서같은 직종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이상을 일하면 초과분에 대해 오버타임을 받는 비오버타임 면제직 (= non-exempt employee = 오버타임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오버타임직 고용인은 매주 타임 카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오버타임면제직은 타임카드가 없읍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 6/8/2015 6:50:56 AM
4989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 회사에 아는 지인이 3 년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52일 x 3 = 156 일 정도
오버타임을 못받은 것에대해서 사장에게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 창고직입니다...ㅠㅠ 앤지니어나 그런것 아닙니다. 1달에 $1800.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케빈 장 변호사님,,,4989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s**r**** 님 답변 답변일 6/8/2015 6:18:27 PM
$1800 을 미니멈 으로 계산하면 얼추맞는거 같은데
틀리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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