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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체류 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j**865****
조회1,367 공감0 작성일5/31/2015 8:17:13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영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 지금 한국에 해외체류비자를 받고 나가계십니다.

연장연장해서 3번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신청하고 3월말에 지문까지 찍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

는지 연락이 없어 6월 15 만기로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이번에 비자가 나올지 알고 있었기에 한국생활이 아직 정리 되지 않

았기 때문에 만료전에 들어오시고 만료날짜에서 2-3일후에 바로 한국으로 나간신다

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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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9:12:37 AM
안녕하세요

해외체류 비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 지요?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이야기 하시는 지요?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2년간 유효하며,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 찍으신후 해외에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월 말에 지문날인을 하셨다면, 지금쯤 나올때가 되지 않았나 사료되므로,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리엔트리퍼밋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잦은 해외방문과 장기간 체류는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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