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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소송 당했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t**bot******
조회2,714 공감0 작성일11/23/2016 5:30:37 AM
안녕하세요
뉴저지에서 비지니스 운영중입니다.
회사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밴으로 딜리버리 하는 직원이 하이웨이에서 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2000년 어코드) 폐차까지 하고 상대방에 탑승객 두명이
병원치료 받고 있으며, 저의 회사와 운전자 앞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직원은 그로 부터 몇달 후 말도 없이 안나오고 그만 두었구요.

질문은
저희 보험 Policy에 보상금액이 크지 않은데 상대방이 요구 하는 금액이 그보다 클 경우
저의 비지니스로 부터 차압을 할 수가 있는지? 건물등의 부동산 재산은 없습니다.
Business Insurance로도 지불이 가능할지..?
그리고 소규모 비지니스 이므로 여유가 있지는 않구요..
그만 둔 직원은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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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7:39:36 PM
그 운전하던 사람이 회사모르게 자동차를 가지고 개인일보러 다니다가 사고를 냈다는것을 명확히 증명할수없으면 당연히 회사에 고소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사업자는 보험을 개인보다 훨씬 많은 커버리지를 해야 합니다. 그사람이 지금 어디에있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3/2016 9:55:06 PM
당연히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데, 소규모 영세규모라면
폐업하고 잠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1/24/2016 2:20:17 PM
물어줄 돈이 없다면 회사를 파산하는 수 밖에 없죠. 비즈니스가 법인이라면 법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끝나고 업주에게는 책임이 가지 않아요. 트럼프가 네차레나 파산하고 트럼프 타워 짓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나는것 보세요. 상대방에서 두사람 병원비를 얼마나 부풀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죽지 안고 평생 불구가 되지 않은 이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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