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면허 운전사고 보험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aaa****
조회3,081 공감0 작성일11/21/2016 2:45:08 AM
Instruction permit만 있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국제면허증이 있었지만 F-1 유학생 신분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면허 운전인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당시에 다친 사람도 없었고 경찰을 따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차와 충돌한 경우라서 저의 과실임이 인정되고 보험회사로부터 not to pursue subrogation 이라는 편지도 받았는데요 내용이 제 과실임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지금 걱정하는건

1.사고 당시 경찰 리포트가 없었지만 혼자 운전했다는걸 보험회사 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티켓을 받거나 유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2.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했다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 보험 처리를 할경우에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만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6 7:22:33 AM
안녕하세요

1) 당시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었다면, 추가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는 일은 드물듯 사료됩니다.

2) 보험회사측과 이야기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보험이 들어있었으므로,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뺑소니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경우,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