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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의 디파짓을 몰수 한후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3,168 공감0 작성일11/17/2016 1:50:19 PM
엘에이 카운티는 아니고, 싱글홈을 세 준후 계약 만료시 세입자가 파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400불 수리비로 청구했고 $1300디파짓 남았습니다.

세입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변호사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다음 disposition letter에 모든 증빙자료첨부해서 보냈고요 (8월 25일). 남은 디파짓 반환하지 않을 것이고 $1100차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밟겠다고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1100불때문에 스몰클레임 코트가기도 부담되서 추가 법적 절차 밟지 않았고요.
세입자도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1300받으려고 Lien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깔끔하게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8/25이후 "동의하든 반박하든 알려달라" 이메일 보냈는데 답장없네요. 테넌트 부모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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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7/2016 3:39:41 P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자와의 추가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는 것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안에 세큐리티 디파짓 관련 영수증을보냈고, 해당 세입자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도, 유리하신 상황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rd**** 님 답변 답변일 11/19/2016 7:47:32 AM
끝났습니다. 세입자가 귀찮아서 추가로 더 진행을 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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