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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전과자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조회1,833 공감0 작성일11/15/2016 10:37:14 AM
어제 범죄전과자추방으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1989년도 가정폭력.
1996년 음주운전.2000년도 음주운전으로 걸려 벌금내고 교육다받은 전력이 있습니다.어제는 가정폭력만으로 글올렸는데 지금이과오들로 추방걱정 안해도되는지...
시민권신청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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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6/2016 7:31:1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도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3번의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현재 추세로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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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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