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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법) 재산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y040****
조회1,611 공감0 작성일11/14/2016 12:15:44 PM
안녕하세요..
혼자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미국 변호사님이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의견이 달라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야 할지 고민중이고, 미덥지 않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좀 복잡한데...최대한 간략히 설명하자면,

A 라는 모텔을 사기로 해서 lease to purchase 계약을 했습니다.
( A 모텔의 BOOK이 좋지않아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다운페이를 하고,
인수해서 rent를 지불하며 운영했고 1년후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다운페이는 대략 $400,000을 했구요..

Seller는 이 돈을 이용해서 B라는 모텔을 구입했습니다.
(저에게 다운페이를 받고 2주후에 계약해서 한달반 후에 클로징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Seller에게 문제가 생겨 제가 운영하던 모텔이 foreclosed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Seller를 sue했구요 Seller의 소유 모텔인 B도 같이 Sue를 했습니다. 재판은 내년 4월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Seller가 B모텔을 팔거나 대출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제 변호사와 summary judgement를 시도했는데, seller가 이래저래 거짓affidavit등으로 방어를 해서 판사는 Summary judgement는 Deny 한 상태이고 재판때 판단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 제 변호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만 하는데,
Lis Pendens는 불가능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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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6 8:00:16 AM
안녕하세요

해당 재판을 이기셔서 판결문을 받으신다면, 해당 판결문으로 셀러의 새로운 호텔에 Judgement Lien 을 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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