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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전과자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
조회1,770 공감0 작성일11/14/2016 12:04:57 PM
저는 영주권자로 59세. 27년전 가정폭력으로 2년집행유예를 받은전과가 있습니다 오늘신문을보니 저같은 경우도 추방대상자인것같은데 앞으로 어떻케 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한국에는 아무연고도 없고 가족모두이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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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6 7:58:53 AM
안녕하세요

27년전 2년 집행유예 받으신 가정폭력 범죄로 지금 추방재판에 회수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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