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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 운동시설 임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h**ah****
조회1,429 공감0 작성일11/13/2016 6:56:07 PM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원으로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OOOO한안장로교회의 체육관에서 오래전부터 운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거의 20여년을 교회와 좋은관계속에서 일부 신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교회의 체육관에서 동호회 활동을 해 왔으며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 왔습니다.교회에서는 최근에우리 클럽과 마찰이 일면서 이 임대료를 전기세라는 명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 회원이 단합하여 약 52,000불 의 공사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관을 리모델링 하였고 이에 교회에서는 우리클럽에게 향후 10년간 운동을 할수 있도록 허가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회측 장로님두 분과 우리 동호회 회장님과 총무님의 서명후 각자 보관 하였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체육관을 사용허가하는 기간과 매주의 사용 요일및 시간이 명시되어있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시의 의무사항으로는 공사비용전액에 대한 사용기간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도록 작성 되었습니다.
약정서 체결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9월말경에 갑자기 배드민턴 클럽을 나가게 하고 교회측에서 직접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약정서에 따라 공사비를 환불 한다면서 우리 클럽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공사비를 환불 하였습니다.
우리 클럽의 목표는 간섭없이 계속 약속대로 운동할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만 만약에 교회측에서 공사비를 환불하고 클럽을 해체후 직접 관리하는것으로 강행 한다면 교회가 우리 클럽에 배상 해야할 의무는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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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6 7:17:40 AM
안녕하세요

교화측과 맺은 계약이므로, 해당 계약서(약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약정서에, 교회측이 환불을 한다면, 해당 권리를 박탈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미 환불을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계약서 조항들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ah****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11:12:58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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