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운행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어 제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를 통한 병원비 등의 보상 청구에서는 제 보험사에서 청구금액 과다 등의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에게 Small Claim을 청구하여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보상 지급 책임은 누가(저 본인 또는 제 보험사)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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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13/2016 6:17:53 PM
안녕하세요
본인 보험회사측에서 보험커버리지 상으로 해당 법정 케이스를 책임져야 하므로, 보험회사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법원에 출석하셔서, 해당 피해금액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