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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laim (차량사고 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f**98****
조회1,927 공감0 작성일11/13/2016 3:16:24 PM
안녕하세요.
차량 운행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어 제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를 통한 병원비 등의 보상 청구에서는
제 보험사에서 청구금액 과다 등의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에게 Small Claim을 청구하여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보상 지급 책임은 누가(저 본인 또는 제 보험사)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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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16 6:17:53 PM
안녕하세요

본인 보험회사측에서 보험커버리지 상으로 해당 법정 케이스를 책임져야 하므로, 보험회사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법원에 출석하셔서, 해당 피해금액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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