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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차 사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obatic77****
조회2,597 공감0 작성일11/4/2016 11:59:44 AM
2015년 sienna인데 어제 정기 check up을 위해 service center에 입고 시켰고
전부 완료되었다고 해서 와이프가 픽업 가서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에
차를 갖고 나오던 service center직원이 운전 미숙으로 차 옆을 2/3 가량 길게
긁어놓았습니다. 업체에서는 자기들 잘못인것 인정하고 고쳐 주겠다고 하는데
buffing(?)을 통해 일부 scratch는 지웠으나 군데 군데 조금씩 움푹 들어간 부분은 다시 와서 차를 입고시키면 고쳐준다고 하네요.
우선 서비스센터 메니저한테 관련 사고 내용 및 커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letter를 받아 놓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수리후 결과를 봐야 겠지만 leased 차량이라 고쳐진 정도에 따라 나중에 return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냥 서비스센터에 맏겨 놓고 수리를 받을지요?, 아니면 body shop가서 견적 받아보고 보험으로 처리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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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3:15:08 PM
안녕하세요,

리스차의 경우 페인트에 손상이 없는 쿼터 동전보다 작은 dent 마크등은 excessive wear and tear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리스만기후 자동차를 돌려주실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답변과는 별개로, 자동차에 가해진 피해는 전문 바디샵에 가셔서 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리 바디샵에 가셔서 수리하시지는 마시고, 바디샵에서 고치기를 원한다는 demand letter를 해당 서비스센터에 보내시고, 답변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 lawyer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3:34:05 PM
안녕하세요

해당 피해에 대하여서 수리를 하신다면 리스리턴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수리가 다 되지 않았거나 리스계약서의 일반적인 Wear and Tear 수준을 넘는경우, 해당 비용이 청구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서 해당 서비스 업체 보험에 클레임을 하셔서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ngsuk****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3:33:17 PM
Service Center면 dealer아닌가요?
그쪽에서 고쳐준다고 하면 차 맡기고 렌트카 받아 오세요.
바디샆보다 더 낳게 고쳐줄듯 싶습니다.
리턴할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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