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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관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8****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1/1/2016 10:08:58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한유닛의 뒷문으로 자물쇠를 망가뜨리고 문도 잘닫히지않게 누가 들어왔다고하는데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아파트주인이 고쳐주어야하나요?
지난번에도 우편함열쇠를 잃어버렸다고하길래 자물쇠를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한다고하길래 자물쇠와 열쇠를 새것으로 갈아주고 자물쇠값으로 10불을 청구하였으나 안내고 모르는체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경우도 주인이 매번 모두 고쳐줘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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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6 9:09:18 AM
안녕하세요

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인의 책임 조항에 어디까지 커버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세입자의 부주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인의 책임이 아니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Renter's Insurance 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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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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