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6 9:09:18 AM 안녕하세요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인의 책임 조항에 어디까지 커버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세입자의 부주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인의 책임이 아니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Renter's Insurance 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889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996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