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65-70만불정도하는 집을 1차융자46만불정도와 라인오브크레딧11만불의 융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집을 영주권자인 언니(곧 시민권신청예정)나 어머니(곧 미국에 오셔서 저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예정)에게 명의 이전을 할수있나요? 융자도 같이 이전하여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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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Cho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4/2013 3:01:06 PM
당연합니다.
융자가 있는 집은 명예이전을 할 때, 새로 취득하실 분의 이름으로 다시 융자가 되어야 명예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융자가 없다면 명예이전 자체는 간단하지만, 융자금액이 위의 경우와 같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 부동산 매매과정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명예를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전을 하셔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명의이전을 하신다고 하여도 융자가 남아있는 경우는 재융자를 하셔서 기존의 융자를 갚으시기 전에는 본인의 부채 상환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명의의 이전은 가까운 에스크로를 통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가능 하지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deed of trust상의 부채의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